최근 동해안에 오징어 어장이 광범위하게 형성되면서 울진 영덕 등 크고 작은 항·포구들이 활기를 띠고 있는 가운데 연근해 오징어 채낚기 어선들과 동해구 트롤어선들 간에 '트롤어선의 선미식 조업'을 놓고 신경전이 치열하다.
이 조업 방식에 대해 울진군 등 기초지방자치단체와 채낚기 어민들은 '불법인 만큼 단속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해양경찰과 트롤 어민들은 '문제될 게 없다.'고 판단하고 있어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울진군에 따르면 어업 허가를 받은 동해구 트롤어선은 경북 30척, 강원도 7척, 부산 2척 등 모두 39척이다. 이들 어선들은 그물로 바닥을 훑으며 조업을 해 낚싯줄을 이용하는 채낚기와는 비교가 안 될 만큼 어획강도가 높다.
문제는 트롤어선의 조업 방식. 울진군은 그물을 배의 측면에서 내려 조업하는 현측식(舷側式)은 합법이지만 어선의 선미(船尾) 측에 어획물을 끌어 올리기 위한 경사로(Slip Way)를 설치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포항해경은 "해양수산부 산하 선박안전공단에 문의한 결과 이는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단속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양 기관의 상반된 의견은 어민들 간 갈등은 물론 수협 위판 과정에서도 혼선을 빚게 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달 21일 토롤선단이 잡아 온 오징어에 대해 죽변수협은 '불법 조업한 어획물'이라며 위판을 거절한 반면 후포수협은 위판을 허용했다.
어민들은 "지자체와 해양경찰이 이른 시일 내 합리적인 해결 방법을 제시해 어민들 간의 갈등을 해결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울진·황이주기자 ijhwan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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