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역사속의 오늘-국회의원 유성환, 국시 발언

1986년 제131회 정기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 첫날인 10월 13일 대구 중구의 신민당 유성환 의원이 '반공을 국시로 하면 올림픽에 동구공산권 국가가 참가하겠느냐' '이 나라의 국시는 반공보다 통일이어야 한다' '통일이나 민족이라는 용어는 공산주의나 자본주의보다 위에 있어야 한다'고 주장해 국시논쟁이 시작됐다.

반공보다 통일과 민족이 상위개념이어야 한다는 유 의원의 주장은 당시 정치 상황에 파격적인 질문이었다.

여당은 경호원을 발동해 야당의원을 따돌린채 최영철 국회부의장이 참의원 회의실에서 민정당의원 1백46명과 무소속의 이용택의원 등 1백47명의 의원만이 참석한 가운데 유의원 체포동의안을 만장일치로 가결시켰고, 유의원은 1심에서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징역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으로 유성환 의원은 회기중 원내발언으로 구속된 첫 사례가 됐다.

이후, 1992년, 상고심에서 "국회 출입기자들을 상대로 한정적으로 이뤄진 보도자료 배포는 직무와 관련된 행위로 면책특권 범위에 포함된다"고 판결,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는 경북 왜관에서 태어나, 1960년 경북도의원을 거쳐 1985년 12대 총선을 통해 대구시 중구에서 신민당 바람을 일어키며 국회의원에 첫 당선됐다.

▶ 1908년 문경 의병장 이강년 순국 ▶1964년 이만섭의원, 판문점 면회소 제의

정보관리부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