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지가 도로로 사용되고 있더라도 소유자가 사용수익권을 포기했다고 보여질 경우 사용료를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민사 2부(부장판사 이영화)는 12일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에 대해 K씨가 대구시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토지의 모양이 길고 폭이 좁은 도로의 모습이고 이를 알고 매입한 점, 그동안 대구시에 사용료를 청구한 바 없고 대구시 역시 재산세 등을 부과하지 않은 점을 감안, 토지에 대한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봄이 옳다."고 판시했다.
K씨는 지난해 6월 대구시 중구 주택가 골목에서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40㎡부지를 상속받은 뒤 대구시를 상대로 그동안의 사용료 1천500여만 원과 앞으로 매월 10만 원씩의 사용료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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