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과 분진으로 대구 달서구의 아파트 공사장과 주변 주민들이 갈등을 빚고 있다는 보도(본지 9월 18일자 10면)와 관련해 대구에서는 처음으로 달서구가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장 및 대형공사장 등에서 생기는 생활소음으로 인근 주민들이 고통받는 것을 막기 위해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소음저감을 실천하고 지도 점검, 생활소음이 적정하게 관리되도록 한다는 내용으로 12일 공포됐다.
이에 따라 100가구 이상 건축 또는 부지면적 1만㎡ 이상의 공사장은 소음측정기기 설치 권고 대상으로 분류돼 구청이 공사장 사업자에게 대상구역, 상시측정방법 등을 명시한 '소음측정기기 설치·운영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만들어졌다. 또 기계·장비가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작업시간의 조정, 소음발생 행위의 중지, 방음·방진시설의 설치, 소음이 적게 발생하는 건설기계의 사용 등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달서구청은 "이미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는 서울 성북구의 경우 생활소음에 따른 민원이 많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번 조례 시행으로 관련 분쟁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태진기자 jin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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