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양경찰서는 15일 포항 신항에서 분뇨(폐기물)를 무단 배출한 혐의로 파나마 선적 화물선 S호(1천972t급)를 적발해 조사 중이다. S호는 지난 12일 포항 신항 4부두에 입항한 뒤 선내에서 발생한 분뇨 840여ℓ를 항내에 배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이에 앞서 지난 8일과 11일에도 포항 신항에서 폐기물 3천여ℓ를 무단 배출한 외국국적 화물선 2척을 적발해 각각 800만 원과 1천4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배에서 발생한 분뇨는 선내 분뇨마쇄소독장치를 작동해 항해 중 바닷속으로 배출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이들 선박은 정박기간 중 항내에 직접 배출되도록 밸브를 개방했다고 해경은 설명했다.
한편 해경은 이달 들어 해양환경 저해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서 선박의 분뇨배출 등 해양오염행위 4건, 폐유저장용기 미비치 등 행정지도사항 31건 등 모두 35건을 적발했다.
포항·이상원기자 seagul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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