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상주 적십자병원이 수십여 년간 운영해오던 장례예식장을 새롭게 꾸미자 장례업체와 주민들이 '일반주거지역 내 장례식장 운영은 위법'이라며 진정서를 제출하고 집단민원을 제기하자 병원 측은 주민들을 위한 편의시설 증설인데도 반대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상주시도 덩달아 골머리를 앓고 있다.
◆민간 장례업체와 주민들은 반대
지난 1일 상주시가 병원이 제출한 건축·대수선·용도변경 신청을 허가해주자 장례 컨설팅 업체는 "이 병원이 운영하는 장례식장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있어 위법하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상주시에 제출했다.
김모(45·상주 냉림동) 씨 등 병원 인근 주민 200여 명도 서명을 통해 "그동안 운영해오던 장례식장을 확장 영업할 경우 주변 주거지역에 악영향이 우려된다."며 집단 민원을 제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상주지역 모 사설 장례식장 대표 K씨도 "그동안 수십 년간 운영돼온 점을 봐 인정했지만 시설을 새롭게 꾸미는 행위는 신설·신규사업에 해당되기 때문에 현행법을 적용해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보였다.
◆병원측은 "신설 아닌 구조변경"
병원 측은 "이 장례식장은 지난 수십여 년간 저렴한 이용료로 서민들이 부담없이 이용해온 합법적 병원 의료시설이다."며 "이번 공사는 새로운 장례식장 설치가 아니라 기존 장례식장 시설의 보수나 구조변경이므로 적법하다."는 입장이다.
이용료도 사설 장례식장에 비해 30~40% 정도 싸 서민들을 위해 필요한 시설이며 단지 시설이 낡고 비좁아 이용객들의 편의를 돕기 위해 간이 화장실과 식당을 별도의 병원 부지에 신축하고 1천여㎡ 면적의 식당을 장례식장 시설로 변경한 것뿐이라고 해명했다.
송기성 관리부장은 "그동안 병원 의료시설로 인정받아 왔는데 이제 와서 불법영업장 운운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고민스러운 상주시
양측 주장이 팽팽하자 상주시가 고민에 빠져 있다. 건설사업팀 경우 기존 '화장실과 식당 신축' 등 건축물에 달린 부속건물의 수선과 용도변경 등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 허가를 받았다고 보고 있다.
도시팀도 "현행법상 일반주거지역에는 장례식장이 들어설 수 없지만 수십 년간 운영된 의료시설이라서 어떻게 판단할지 고민"이라고 속내를 털어놨다.
도시팀 황외석 파트장은 "상부기관의 해석 등 충분한 검토를 통해 결론을 내겠다."고 말했다.
상주·엄재진기자 2000jin@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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