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서 처음으로 비정규직 차별 시정 신청을 냈던 경북 고령축산물공판장의 비정규직 근로자가 결국 해고됐다.
농협중앙회 고령축산물공판장은 16일 비정규직 근로자 이모(39) 씨에 대해 구두로 계약 해지에 따른 해고를 통보했다. 이 씨는 지난 7월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근로조건에서 정규직에 비해 차별받고 있다며 차별 시정 신청을 냈다. 이 같은 차별 시정 신청에 대해 경북지노위는 지난 10일 '7월 임금과 도축업에서 청소 등의 업무 배치전환은 차별로 인정된다."며 시정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대해 민주노동당 대구시당은 "이 씨는 6년 전부터 공판장에서 도축업무를 맡아왔으며 계약을 자동 연장해 온 무기계약직이나 다름없다."며 "농협 측이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이 씨를 해고한 것은 차별 시정 신청을 낸 데 대한 보복"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민노당 대구시당과 민주노총 대구본부는 경북지노위에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을 내는 한편 17일 오후 4시 대구노동청 앞에서 항의집회를 열고 '비정규직법 화형식' 등을 가질 계획이다.
장성현기자 jacksou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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