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전국 첫 비정규직 차별신청 근로자 결국 해고

농협 고령축산물공판장

전국에서 처음으로 비정규직 차별 시정 신청을 냈던 경북 고령축산물공판장의 비정규직 근로자가 결국 해고됐다.

농협중앙회 고령축산물공판장은 16일 비정규직 근로자 이모(39) 씨에 대해 구두로 계약 해지에 따른 해고를 통보했다. 이 씨는 지난 7월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근로조건에서 정규직에 비해 차별받고 있다며 차별 시정 신청을 냈다. 이 같은 차별 시정 신청에 대해 경북지노위는 지난 10일 '7월 임금과 도축업에서 청소 등의 업무 배치전환은 차별로 인정된다."며 시정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대해 민주노동당 대구시당은 "이 씨는 6년 전부터 공판장에서 도축업무를 맡아왔으며 계약을 자동 연장해 온 무기계약직이나 다름없다."며 "농협 측이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이 씨를 해고한 것은 차별 시정 신청을 낸 데 대한 보복"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민노당 대구시당과 민주노총 대구본부는 경북지노위에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을 내는 한편 17일 오후 4시 대구노동청 앞에서 항의집회를 열고 '비정규직법 화형식' 등을 가질 계획이다.

장성현기자 jacksou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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