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원 김진영(37)씨는 최근 휘발유를 넣기 위해 대구시 중구의 한 주유소를 찾았다. 휘발유 판매가격이 ℓ당 1천520원인 이곳에서 김씨는 5만 원을 주유하고 ℓ당 40원이 할인되는 주유 할인 카드를 내밀었다. 김씨는 주유소 할인가격에 1천480원으로 고시가 되어 있어 으레 ℓ당 1천480원으로 계산된다고 생각했다. 김씨 생각으론 총 32.89ℓ를 넣어 1천316원이 할인되어야 정상이지만 실제론 이보다 적은 1천250원이 할인됐다.
왜 그럴까. 여기엔 운전자들이 잘 모르는 할인율의 '함정(?)'이 숨어 있다. 주유 할인 카드의 기준이 주유소마다의 판매가격이 아니라 각 정유사의 고시가격이기 때문. 김씨가 할인받은 ℓ당 40원은 주유소 가격인 ℓ당1천520원이 아니고 정유사 고시가격인 1천600원을 기준으로 한 것. 따라서 김씨는 총 31.25ℓ를 주유한 것으로 보고 이에 비례해 할인됐다.
카드업계는 이에 대해 주유소마다 휘발유값이 제각각인데다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각 정유사의 고시가격을 기준으로 삼을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결국 기름값이 싼 곳에서 주유하게 되면 주유카드 할인 혜택이 그 만큼 줄어들게 된다.
각 주유소들은 편의상 이런 차이를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 주유소 사장은 "한 달에 한차례씩 정유사가 고시가격을 알려주지만 할인율을 매번 계산하기가 번거로운데다 요금 차이가 크지 않아 그냥 일반적인 할인가격을 고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운전자는 "으레 운전자들은 주유소에 고시된 할인 가격으로만 할인율을 생각하기 마련"이라며 "최소한 주유소에서 '정유사 고시가격 기준'이란 문구를 넣거나 카드사에서 이를 계산서에 알리는 등의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창훈기자 apolonj@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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