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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세계육상 지원법' 국회 상임위 통과

'2011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및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지원법안'이 16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 이번 정기국회 내에 처리될 전망이다.

이 법안은 대구시가 요구해온 체육공원 내에 판매시설과 유스호스텔 등은 대회 관련 시설로 규정, 건립이 가능토록 했다. 이에 따라 체육공원 내 야구경기장 건설예정지 부근에 1만 6천500여㎡의 판매시설이 가능하게 됐다. 유스호스텔은 체육공원 내에 만들어질 육상진흥센터 내부 시설로 마련된다.

옥외 광고사업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라 지방재정공제회 소속 옥외광고센터가 사업주체가 되고 수익금의 50%를 대구시에 지원토록 했다. 또 사업수익금의 최소값을 설정해 수익금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물량을 조정하거나 국제대회 지원 비율을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당초 대구시가 체육공원 내에 건립을 요구했던 영화관, 회의장, 관광 숙박시설, 관광휴게시설 등은 건설교통부가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강하게 반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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