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도 '인터넷 청약시대' 열렸다

'주택 청약은 이제 인터넷으로'

지난달부터 도입된 청약가점제에 따른 '인터넷 청약'이 대구에서도 첫 실시된다.

대상은 19일 모델하우스 문을 여는 화성산업의 '수성파크드림(수성구 두산동)'과 신창건설의 '율하역 비바패밀리(동구 율하동)'.

두 단지 청약 희망자는 모델하우스가 아니라 인터넷을 통해서만 청약이 가능하며 인터넷 청약시 기재 사항을 잘못 입력하면 재당첨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인터넷 청약을 위해서는 청약 통장 은행의 인터넷 뱅킹에 가입하고 해당 은행의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뒤 국민은행(www.kbstar.com)과 금융결제원(www.APT2you.com) 인터넷 청약 사이트에 들어가서 신청을 하면 된다. 1, 2순위는 무주택 기간과 자녀 수, 청약통장 가입기간 등을 표시해야 하지만 3순위는 가점제가 아닌 추첨 방식으로 지정은행에 청약금 이상의 잔금이 있으면 청약 신청이 가능하다.

또 청약 내용 수정과 취소는 신청 당일 오후 6시까지 가능하다. 청약 수정은 '청약 신청 취소'를 클릭해 처리하고 다시 신청하면 되지만 인터넷 청약신청 취소는 1·2순위에 한하며 3순위는 은행지점(시공사 지정은행)을 직접 찾아서 취소해야 한다.

시공사 관계자들은 "금융결제원이나 국민은행이 운영하는 인터넷 가상 청약 체험관에 미리 들어가 연습을 한 뒤 청약을 하는 것이 실수를 줄일 수 있다."며 "공인 인증서를 다운받아 오면 모델하우스에서 도움을 받아 청약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재협기자 ljh2000@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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