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과학기술부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서상기 의원이 국회에 제출한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두고 과학기술정보통신위 소속 의원들 간에 설전이 벌어졌다. 이 개정안은 인구 100만 명 이상의 내륙 거점도시가 지정요건을 엄격히 갖추지 않더라도 특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한 법이다.
국민중심당 류근찬(보령·서천) 의원은 "대덕특구법은 대덕연구단지에 집중돼 있는 우수한 연구인력과 인프라를 활용해 연구개발 성과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는 국가적 사업"이라며 "대덕 외에 다른 연구개발 특구가 난립할 경우 '선택과 집중'이라는 특구출범 취지가 무너져 과학기술 및 첨단산업 경쟁력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민통합신당 염동연(광주 서갑) 의원은 분야별 특성화된 연구개발 특구가 전국에 고르게 분포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덕 연구개발(R&D)특구 지정 이후에 늘어난 것은 외자유치나 R&D역량, 연구개발 산업화가 아니라 대전의 산업단지 용지와 대덕소재 출연 연구기관 및 기업에 대한 특혜"라며 "산업이 집적되고 특화되어 있고 유력한 기업이 있는 지역에 출연연구기관을 이전시켜 제2, 제3의 R&D특구가 생기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덕특구법을 '대덕소재 출연연구기관 지원법' 이나 '대전광역시 산업단지육성법'으로 바꾸는 게 더 적당하다."고 비꼬았다.
한나라당 서상기(비례대표) 의원은 "대덕 이외에 대구 등 다른 지역에 새특구가 생기더라도 대덕특구 예산을 삭감하거나, 전용하는 등 예산상의 불이익이 없다."며 과기부총리의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우식 과기부총리는 "대덕특구법이 시행된 지 2년 밖에 되지 않아 엄두가 나지 않지만, 서 의원의 개정안에 대해 과기부가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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