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국감 초점)R&D특구법 개정 의원끼리 설전

서상기 의원 "대구에도" vs 충청권 의원 "대덕에만"

17일 과학기술부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서상기 의원이 국회에 제출한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두고 과학기술정보통신위 소속 의원들 간에 설전이 벌어졌다. 이 개정안은 인구 100만 명 이상의 내륙 거점도시가 지정요건을 엄격히 갖추지 않더라도 특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한 법이다.

국민중심당 류근찬(보령·서천) 의원은 "대덕특구법은 대덕연구단지에 집중돼 있는 우수한 연구인력과 인프라를 활용해 연구개발 성과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는 국가적 사업"이라며 "대덕 외에 다른 연구개발 특구가 난립할 경우 '선택과 집중'이라는 특구출범 취지가 무너져 과학기술 및 첨단산업 경쟁력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민통합신당 염동연(광주 서갑) 의원은 분야별 특성화된 연구개발 특구가 전국에 고르게 분포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덕 연구개발(R&D)특구 지정 이후에 늘어난 것은 외자유치나 R&D역량, 연구개발 산업화가 아니라 대전의 산업단지 용지와 대덕소재 출연 연구기관 및 기업에 대한 특혜"라며 "산업이 집적되고 특화되어 있고 유력한 기업이 있는 지역에 출연연구기관을 이전시켜 제2, 제3의 R&D특구가 생기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덕특구법을 '대덕소재 출연연구기관 지원법' 이나 '대전광역시 산업단지육성법'으로 바꾸는 게 더 적당하다."고 비꼬았다.

한나라당 서상기(비례대표) 의원은 "대덕 이외에 대구 등 다른 지역에 새특구가 생기더라도 대덕특구 예산을 삭감하거나, 전용하는 등 예산상의 불이익이 없다."며 과기부총리의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우식 과기부총리는 "대덕특구법이 시행된 지 2년 밖에 되지 않아 엄두가 나지 않지만, 서 의원의 개정안에 대해 과기부가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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