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총 입학정원이 첫해 1천500명으로 결정됐다. 교육인적자원부는 법조인 1인당 인구 수와 현행 사법시험 합격자 수, 로스쿨 개원 이후 변호사시험 합격률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내년 1천500명에서 시작해서 2013년 2천 명까지 늘려가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너무 적다. 1천500명은 그동안 빚어졌던 정원 논란의 하한 수준에 가깝다. 법조계의 주장을 수용한 꼴이다. 오는 2013년 총 정원이 2천 명이 될 경우 연간 신규 법조인 배출 규모가 1천440명이 되어 2021년이면 법조인 1인당 인구 수가 2006년 OECD 평균인 1천482명에 이를 것이라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다. 시차 상 맞지 않는 비교일뿐더러 풍토가 다른 OECD를 굳이 앞세우는 것이 구차하기까지 하다.
로스쿨을 왜 하는가. 사법개혁하자고 로스쿨 도입한 것 아닌가. 사법개혁의 요체는 국민에 대한 사법 서비스 향상이다. 여러 수사들을 붙이지만 법조인의 경쟁력 강화와 질적 향상을 통해 궁극적으로 대국민 서비스 향상을 하자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선 법조인 수를 충분히 늘려서 소수 귀족적 행태를 혁파하는 것이 관건이다.
1천500명 수준이면 현행 사법고시 합격자 수를 크게 넘지 않는다. 사법시험제도보다 오히려 법조인의 밥그릇과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하는 개악일 수 있다. 로스쿨로 진입을 막고 입학정원과 자격시험으로 장벽을 쌓는다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
정원을 대폭 늘리기 바란다. 이런 식이라면 정원을 먼저 정해서 대학들의 엄청난 출혈 경쟁을 막았어야 했다. 교육부가 로스쿨 바람잡이 노릇만 해서는 안 된다. 탈락 대학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은 부차적인 문제다. 사법개혁에 기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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