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조례개정을 제대로 하지 않아 수십억 원의 세금을 날리게 됐다.
대구지법 행정부(부장판사 이기광)는 18일 한국수력원자력이 경주시와 울진군을 상대로 낸 지역개발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한국 수력원자력 측이 이들 지자체에 납부한 세금 77억 원을 돌려주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지역개발세 징수의 근거가 되는 경북도세 조례가 개정되기 이전의 세금징수는 부당하다."고 밝혔다. 개정된 경북도세 조례 공포는 지난해 3월 16일이므로 이전에 부과된 지역개발세 77억 원에 대해서는 징수근거가 없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경주시와 울진군은 한국수력원자력에 지난해 1월부터 6개월분 지역 개발세 166억 원을 징수했다. 지역개발세는 원자력 발전소가 설치된 지역주민들의 경제적 손실을 보전하는 데 쓰도록 마련된 재원.
그러나 경북도는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된 개정 지방세법에서 지역개발세의 부과지역 징수에 관한 필요사항은 도 조례에 따른다는 규정을 살피지 않고 도조례 개정을 미루다 지난해 3월 뒤늦게 조례를 개정, 공포해 부과된 세금 중 1월 1일에서 3월 15일까지에 해당하는 지역 개발세 77억 원을 돌려 줄 처지가 됐다.
한편 경상북도는 뒤늦게 지난 5월 지역개발세 과세는 개정 지방세 시행 이후로 한다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마련해 다시 공포했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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