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사기범에게 자신의 명의로 된 통장을 판 뒤 사기 피해금이 입금되면 가로챈 혐의로 30대가 철창행.
영주경찰서는 19일 전화금융사기에 사용된 자신 명의의 통장에 입금된 현금을 재발급받은 현금카드로 가로챈 혐의(사기)로 B씨(30·경기도 성남시)를 구속. B씨는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자신 명의의 통장을 만들어 전화금융사기 용의자 등에게 판매한 뒤 7월 10일 자신의 통장에 240여만 원이 입금되자 재발급받은 현금카드를 이용, 이를 가로챈 혐의.
경찰은 B씨의 통장에 8명으로부터 모두 3천여만 원이 입금된 것을 확인하고 B씨를 상대로 전화사기범의 신원 확보에 나서는 한편 또 다른 범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추궁 중.
영주·마경대기자 kdma@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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