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에서 시민들에게 주는 시상 제도가 중복되는 것은 물론 무더기 수상자 선정 등으로 상 권위가 떨어지며 민선 단체장의 홍보용 생색내기로 전락하고 있다.
시는 22개 읍·면·동사무소에서 각 1명 씩을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자로 선정해 지난 15일 김천 시민의 날 행사 때 시상을 했다.
22개 읍·면·동사무소에서 각 2명씩 추천받아 44명을 대상으로 공무원과 각계 대표로 구성된 시민상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읍·면·동별로 1명씩 시민상 수상자 22명을 선정한 것. 시민상을 22개 읍·면·동별로 1명씩 '공평하게' 배분한 격이 됐다.
시는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자 선정 이유로 홍보자료에서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 아름다운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헌신·봉사한 분을 뽑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시는 '아름다운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 분'을 대상으로 현재 김천시 문화상 추천 작업에 들어갔다.
읍·면·동사무소별로 ▷교육, 문화, 체육 ▷사회복지, 경제 ▷지역개발 등 3개 부문의 후보자 추천을 받아 심사위의 심사를 거쳐 오는 12월 수상자를 선정한다. 문화상은 12년째이고 자랑스런 시민상은 9년째 시행되고 있다.
시는 또 선행을 베풀거나 김천을 널린 알린 모범시민들이 선정되면 매월 1차례씩 열리는 직원조회 때 시상을 한다.
자랑스런 시민상·문화상, 직원조회 때의 시민상의 차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지역과 시정 발전에 기여한 많은 시민들에게 상을 주기 위해 시 조례에 근거해 시상을 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지역 인사들은 "대부분의 시·군은 시민상이나 군민상, 문화상 수상자로 매년 3~5명만 시상해 상의 품격과 권위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이제 김천도 상의 남발로 선심과 홍보 효과를 기대하는 것보다 시상 제도를 통폐합해 권위를 갖춘 단일화된 대표적인 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천·강병서기자 kbs@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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