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 19년이 지난 우리 아파트 담장이 없어진다면?'
구청 부지에 지어진 아파트 담장 철거가 결정되면서 입주민과 행정기관 간 마찰이 일고 있다.
대구 수성구청은 22일 "범어동 A아파트 남측 부지 197㎡ 내 담장을 24일 철거한다."고 밝혔다. 이 부지는 원래 구청 소유지만 '무슨 이유에선지' 1988년부터 19년간 아파트부지로 사용돼 왔다는 것.
수성구청 측은 "지적도상으로는 구청 부지와 아파트 부지가 명확하게 구분돼 있지만 준공 당시 시행 착오로 지금의 위치에 담장이 설치된 것 같다."며 "일반적으로는 관리처분계획을 통한 사유지 매각이 가능하지만 이 부지 아래엔 하수관거가 놓여 유지 관리를 위한 철거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좁은 12m 도로폭도 15m까지 넓어져 주변 교통 소통이 한층 원활해진다는 것.
그러나 느닷없이 담장 철거가 결정되면서 주민 불만이 폭발하고 있다. 지난 19년간 가만히 있더니 왜 갑자기 담장을 없애느냐는 것. 한 주민은 "애초 행정 실수는 그냥 덮어두고 담장만 철거한다는데 누가 납득할 수 있겠느냐."며 "진작에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행정 잘못은 누가 책임질 것이냐."고 따졌다. 아무 신경도 쓰지 않다가 주변에 공동주택이 잇따라 들어서고 나서야 행정 실수를 알고 뒤늦게 담장 철거를 결정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수성구청 관계자는 "주민들의 심정은 이해하지만 어떤 경로로 구청 부지가 사유화됐는지는 정확히 알 길이 없다."며 "구청부지인 이상 사유지로 그냥 놔 둘 수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 수성구청은 지난해 8월 2일 첫 철거 결정을 내린 뒤 아파트 주민들과 협의를 거듭해오다 22일 아파트 측에 행정 대집행 공문을 발송, 24일 철거 공사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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