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민사 18단독 이규철 판사는 26일 이혼 전력이 있는 배우자를 소개했다며 B씨(34·여)가 모 결혼정보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6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의 결혼 상대방이 호적세탁 등으로 이혼 전력을 숨겼다 하더라도 일반인보다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어야 할 결혼정보회사가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B씨는 2004년 결혼정보회사 소개로 결혼한 뒤 1년이 지나 배우자의 과거를 알았고, 지난해 이혼한 뒤 5천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권영세 "이재명 압도적 득표율, 독재국가 선거 떠올라"
이재명 90% 득표율에 "완전히 이재명당 전락" 국힘 맹비난
이재명 "TK 2차전지·바이오 육성…신공항·울릉공항 조속 추진"
전광훈 "대선 출마하겠다"…서울 도심 곳곳은 '윤 어게인'
이재명, 민주당 충청 경선서 88.15%로 압승…김동연 2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