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이혼전력 확인 안한 결혼정보회사 '배상 책임'

대구지법 민사 18단독 이규철 판사는 26일 이혼 전력이 있는 배우자를 소개했다며 B씨(34·여)가 모 결혼정보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6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의 결혼 상대방이 호적세탁 등으로 이혼 전력을 숨겼다 하더라도 일반인보다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어야 할 결혼정보회사가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B씨는 2004년 결혼정보회사 소개로 결혼한 뒤 1년이 지나 배우자의 과거를 알았고, 지난해 이혼한 뒤 5천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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