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청과 시교육청 관계에서 매끄럽지 못한 소리가 들린다. 내년에 착공해야 2년 뒤의 개교 시기를 맞출 수 있다는 새 학교 부지 대금이 말썽이다. 법률은 그 땅값의 절반씩을 양측이 분담토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부 예산을 받아 쓰는 시교육청은 내년도 자부담분 338억여 원을 전액 확보했다. 그러나 시청은 그 4분의 1만 내놓겠다는 입장이다. "더 이상 부담은 어렵다, 지자체 분담률 자체가 불합리하니 그것부터 낮춰야 한다"고 했다.
시청 입장에는 물론 이해할 만한 점이 있다고 한다. 부지 값 분담 법은 1996년부터 발효돼 왔지만 실제 그랬던 적은 없었다고 했다. 법만 그럴 뿐 실제는 교육부가 전액 부담해 왔다는 얘기이다. 그러다 이번에 느닷없이 법조문을 들먹인다는 것이다.
하지만 우환의 핵심은 그런 시비가 아니다. 그렇게 양측이 자기들 입장만 내세우는 사이 그 피해가 딴 데로 미치는 게 정말 큰 문제인 것이다. 그렇게 되면 내년 착공 가능한 학교는 계획된 5개 중 겨우 1개뿐이라 했다. 한 1년쯤 더 같은 대치가 계속된다면 2010년 봄에는 그 폐해가 월배'안심 등 새 아파트지구의 많은 초'중학생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판인 것이다.
대구시청과 교육청의 협조 부실은 그동안에도 몇 차례 불거져 왔다. 도시계획을 하면서 학교 지을 땅을 배려하지 않아 문제가 일어난 경우까지 있었다. 제대로 된 지방자치라면 생각도 못할 일이다. 완성된 자치에서는 교육은 물론 치안(경찰)까지도 당연히 지방행정의 핵심 범위에 속한다. 교육비는 지방정부 예산 중에서 가장 비중 높은 분야이기도 하다. 그런데도 우리는 아직 이러고 있다. 지방자치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것으로 이번 이견 해소의 출발점 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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