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노동청은 30일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혐의로 대구 달성군 화원읍 B병원장 K씨(48)를 구속했다. 대구노동청에 따르면 K원장은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직원 124명의 임금과 퇴직금, 수당 등 3억 6천여만 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고 있다. K원장은 지난 2005년 5월 개원 이후 임금 체불로 인한 고발이 63건에 이를 정도로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했고, 지난 7월과 8월에는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진료비 3억 6천300만 원을 받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등 고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것으로 대구노동청은 보고 있다. 대구노동청 관계자는 "K원장은 체불 근로자들의 농성 등으로 병원운영이 어려움을 겪자 형식적으로 경영권을 포기하고 수습위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체불임금 청산의지가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한편 B병원은 지난해 3월부터 경영난을 겪어왔으며 수개월째 임금이 밀리면서 지난 9월부터 정상적인 진료가 거의 중단된 상태다(본지 9월 20일자 8면 보도). 또한 임금 체불이 반복되면서 직원들이 대거 퇴직하거나 농성을 벌이는 등 갈등을 빚었다.
장성현기자 jacksou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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