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 의정비심의위원회는 29일 울릉군의원 의정비를 지난해 2천358만 원 (월 평균 196만 5천 원)보다 618만 원(26.2%) 오른 2천976만 원(월 평균 248만 원)으로 결정했다. 의정활동비는 지난해와 같은 연 1천320만 원(월 110만 원)이며 월정수당은 연 1천656만 원(월 138만 원)이다.
심의위는 "경북도 내 시·군 간의 형평성 등을 감안하고 물가상승률, 지역여건을 고려해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의정비 최종확정에 대해 일부 사회단체 등 지역민들은 "의정비 지급 기준을 정할 때 의무적으로 거쳐야 할 공청회와 지역주민 의견조사 등 의견수렴 절차를 무시하고 처리했다."며 객관성과 신뢰성 확보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울릉군이 의정비 결정 마감일(10월 31일)을 9일 앞둔 지난 23일에야 심의위를 구성해 공청회 등 충분한 논의를 할 수 없도록 했다는 여론도 높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전국 대부분 자치단체가 공청회를 생략했고, 울릉군도 섬 지역의 특수성 때문에 공청회 개최가 여의치 않았다."고 해명했다.
울릉·허영국기자 huhy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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