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자치단체 의정비 심의 법정시한 '논란'

'눈치 작전'을 위해 의정비 심의를 미루는 대구 기초자치단체들이 늘어나면서 '법정 시한'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해 10월 개정한 지방자치법 시행령은 10월 31일까지 의정비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첨예한 갈등 속에 대구 8개 구·군 가운데 절반 이상이 11월로 결정을 연기하면서 '법적 효력' 여부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는 것.

대구 기초자치단체들에 따르면 '인상하나, 마나', '얼마나 인상하나'를 두고 30일까지 결론을 내리지 못해 북구, 서구, 수성구, 동구, 달서구 등 5곳이 의정비 최종 결정을 다음달로 연기했다.

기초자치단체 담당들은 "대구시가 다음달 7일로 의정비 확정을 미룬 영향이 가장 크다."며 "수성구와 달서구는 대구시 동향에 따라 인상폭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29일 의정비를 결정한 다른 지자체 심의 위원회에서는 법정 시한을 넘긴 의정비가 과연 법적 효력이 있느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은 '심의회는 위원 위촉으로 심의회가 구성된 당해 연도 10월 말까지 금액을 결정하고, 그 금액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지체없이 통보해야 하며, 그 금액은 다음 연도부터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것. 이 때문에 다른 지자체에서는 "31일 시한을 넘겨선 곤란하다."는 심의 위원간 토론도 잇따랐다. 한 심의 위원은 "법 조문상으로 '통보한다'가 아니라 '통보해야 하며'로 규정돼 있다."며 "나중에 의정비 결정 자체가 효력을 상실할 수 있는 등 법적 문제가 생길 소지가 얼마든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구시는 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도 법적 시한에 대한 고민이 있었지만 시행령 규정이 '훈시적' 성격을 띠고 있고, 국회 예산 처리에서도 법정 기한을 넘기는 경우가 종종 생겨 별 무리가 없다는 입장이다. 또 의회와 사전에 상의했고, 좀 더 심도있는 논의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법적 효력을 상실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

그러나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법령에 정해진 바대로 따르는 게 맞다."며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는 없을 것 같다."고 밝혔다.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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