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경북도의원에게 지급될 의정비가 올해보다 17% 인상된 4천970만4천 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경북도 의정비심의위원회(위원장 김주락)는 29일 4차 마지막 회의를 열어 내년도 경북도의원 의정비를 올해 4천248만 원에서 4천970만 4천 원으로 722만 4천 원 인상키로 결정했다. 이는 지난 1일 26.2% 인상키로 한 잠정안 5천364만 원보다 393만6천 원 적은 것이다.
이를 내역별로 보면 상한액이 정해진 의정활동비(연간 1천800만 원)는 변동 없고 의정활동에 들어가는 경비 보전 성격의 월정수당이 2천448만 원에서 3천170만 4천 원으로 29.5%(722만 4천 원) 인상됐다.
이날 결정된 의정비는 도의회가 도의원 월정 수당 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도의원들에게 내년 1월부터 지급된다.
의정비심의위가 의정비 인상률을 잠정안보다 낮춰 10%대로 결정한 것은 의정비 인상에 대한 반대여론이 확산되는데다 대구시 의정비 심의원회의 동결 결정 등이 부담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와 관련, 의정비 심의위원회는"다양한 주민욕구 충족을 위한 의정활동 범위 확대외 전국에서 면적이 가장 넓어 교통비와 숙박비가 많이 들어가는 지역의 특수성을 종합적으로 고려, 의정비를 결정했다."고 인상 배경을 설명했다.
정경훈기자 jghun31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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