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부경찰서는 대구 시내 일대를 돌며 건설 공구 수천만 원어치를 훔쳐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팔아넘긴 혐의로 K씨(25)에 대해 3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 4월 16일 오전 1시쯤 대구 남구 대명4동 S씨(38)의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 용접기와 컷팅기 등 120만 원 상당의 공구를 훔치는 등 28차례에 걸쳐 5천만 원 상당의 기계 공구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K씨는 대구 중구의 한 건설공구 상에서 3개월간 일하며 고가의 장비를 훔칠 계획을 세웠으며 훔친 물품을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전국으로 팔아넘긴 것으로 밝혀졌다.
장성현기자 jacksou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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