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사고를 둘러싸고 환자와 의사 사이의 의료분쟁이 부쩍 늘고 있는 가운데 이와 관련된 소송도 조금씩 늘고 환자 측의 승소율도 평균 20%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대구지법에 따르면 대구지법에 접수된 의료사고 관련 손해배상소송은 2005년 55건, 2006년 59건으로 늘어났으며 올 들어서도 지난 10월까지 51건이 접수됐다. 이와 함께 병원 측의 잘못을 인정하는 원고 승소율(판결기준)은 2005년 25.8%, 2006년 18.8%, 올 들어 25%로 평균 20%대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원고 일부 승소사건에 해당하는 조정, 화해, 권고 사건까지 포함하면 2005년 61.3%, 2006년 54.5%로 병원 측의 의료과실을 인정하는 판결이 늘고 있다.
실제 지난달에만 뇌암 오진으로 인한 머리 방사선 치료로 영구탈모가 된 김모(35) 씨가 소송을 통해 1억 1천만 원의 배상금을 받아냈고 척추수술을 받던 도중 척수가 손상돼 배변장애 증상이 나타난 김모(53) 씨 역시 9천여만 원의 배상금을 받아내 병원 측 잘못을 인정받았다. 이에 앞서 선천성 심장병 관련 수술 뒤 약제투여 등 병원 측의 관리소홀로 인지기능을 상실한 윤모(5) 군의 가족들도 소송을 통해 3억 4천만 원 지급 판결을 받아냈다.
이처럼 의료소송이 늘어난 원인은 대중매체나 인터넷 등을 통해 관련 정보가 크게 늘면서 피해자들의 권리의식이 높아지고 있고, 법원이 병원 측의 입증책임과 설명의무 위반 등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환자 승소율 역시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 법원관계자의 설명이다.
대구지법 엄종규 판사는 "의료소비자들의 권리의식이 향상되면서 의료사고 대응방식도 과거의 체념과 포기에서 적극적 문제제기로 전환되면서 의료사고관련 소송이 늘고 있다."며 "그러나 의료과실에 대한 입증이 어려워 조정과 합의가 많고 중도 포기하는 피해자도 적지 않은 편"이라고 밝혔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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