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대폭 인상에 대한 비판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지자체간 편차 논란, 사회적 갈등, 행정력 낭비 등 부작용이 심해 관련 법규의 전면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34조 규정에 의해 각 지방자치단체는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열어 10월 말까지 '2008년도 지방의원 의정비'를 심의·결정했다.
대구시와 예천군 등 일부 지자체를 제외한 거의 대부분 지자체가 물가상승 및 공무원 보수 수준,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 등을 내세우며 의정비를 대폭 인상했다.
이 때문에 의정활동비 인상을 놓고 김천에서는 시민단체가 자치단체장과 의정비심의위원장을 고발했고 구미에서도 의정비 원천 무효화 투쟁이 벌어지는 등 전국 곳곳에서 마찰이 일고 있는 상황.
의정비 인상에 대한 반발은 심의위원회가 공청회 등 객관적 의견수렴 절차나 주민 참여를 배제한 채, 과도하게 인상했다는 데 집중돼 있다.
물가·공무원보수 인상률, 지역주민의 소득수준 등을 통해 인상안을 결정해야 하나, 단순히 몇 급 공무원의 보수나 타 지방의회와의 형평성 등을 근거로 결정하고 있다는 것.
시민단체들은 "지방의원 유급화 이후의 의정활동 실적에 대한 객관적 평가와 제대로 된 주민의견 수렴 절차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장이 절반씩 추천하는 현행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으로는 객관적 심의를 하는 데 무리가 있으므로 심의위원회에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경산시 관계자는 "현재 지방의회 의정비·여비·월정수당 등을 조례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어 지자체간 편차 논란과 사회적 갈등, 행정력 낭비 등 부작용을 낳고 있다."며 "행정자치부가 인구 및 지방의원수, 재정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표준 모델을 마련하는 방안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산·김진만기자 fact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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