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모 대학 총장이 최근 법인 소유로 된 대학 부속농원에 자신의 부모 묘 등 5기를 신고도 않고 설치해 물의를 빚고 있다.
청도군에 따르면 이 총장은 최근 청도읍내 대학 부속농원(26만 6천여㎡) 터에 약 150㎡규모의 4개 부지에 부모 묘, 가묘 등 묘지 5기를 설치했다는 것. 이 과정에서 굴삭기를 동원해 소나무와 잡목 등을 베내고, 1, 2m씩 산지를 깎아내는 등 산지를 전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묘지법(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개인묘지를 설치한 뒤 30일 이내에 해당 시군에 신고해야 하고, 묘지 점유면적은 30㎡를 초과할 수 없도록 돼 있다.
그러나 이 총장은 묘지를 설치한 뒤 군에 신고를 않았으며, 산지전용 및 입목벌채 허가 등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묘지 점유면적도 봉분을 비롯해 상석과 비석, 조경 등 법상 규정된 면적의 5배 이상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대학 및 총장 측은 "과거 출연했던 땅이어서 묘지를 조성해도 괜찮을 것으로 판단했는데 잘못됐다. 묘지가 있는 부지를 매입하겠다."고 말했다.
청도·노진규기자 jgroh@msnet.co.kr 김병구기자 kb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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