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절도 행각을 벌이던 30대가 공장 사무실을 털다 전화기로 게임 아이템을 충전하는 바람에 경찰에 덜미. 대구 달성경찰서는 5일 아파트나 주택, 공장사무실 등을 돌며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로 L씨(34)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
경찰에 따르면 L씨는 지난 9월 27일 오전 1시쯤 대구 달성군 화원읍 모 주방기구 공장에 몰래 들어가 현금 20만 원과 휴대전화를 훔쳐 달아나는 등 6차례에 걸쳐 현금과 귀금속 등 4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 L씨는 그 공장 사무실에서 전화기로 게임 아이템을 충전하다 IP추적에 나선 경찰에 덜미.
장성현기자 jacksou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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