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버스기사 폭행 40대 징역 1년

운행 중인 버스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서부지원(지원장 김세진)은 5일 버스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J씨(45)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고 버스기사를 폭행할 경우 3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죄를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감안,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J씨는 지난 9월 17일 오전 버스를 타고 대구 서구 이현동 앞 도로를 지나가다 난폭 운전을 한다는 이유로 버스기사 Y씨(46)를 주먹과 발로 때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한편 올 4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 조항은 달리는 택시나 버스의 운전사를 폭행하거나 위협할 경우 3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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