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부경찰서는 7일 사고 자동차를 수리하면서 중고부품을 사용한 뒤 정품을 사용한 것처럼 속여 보험회사로부터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로 K씨(53)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1월 11일 자신이 운영하는 대구 달서구 상인동의 정비공장에서 교통사고로 입고된 EF쏘나타 차량을 수리하면서 보닛과 범퍼 등에 24만 원 상당의 중고 부품을 사용하고 보험회사로부터 57만 원 상당의 정품 부품으로 수리한 것처럼 속여 차액을 챙기는 등 지금까지 43차례에 걸쳐 1천159만 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정현미기자 bor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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