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지역 상가 기준시가 7% 인상될 듯

대구의 상업용 건물(상가)와 오피스텔 기준 시가가 각각 7.0%, 6.8% 인상될 전망이다.

국세청은 7일 수도권과 5대 광역시 오피스텔 30만 462가구와 상업용 건물 37만 98가구 등 67만 560가구의 기준시가 예정가를 이달 7일부터 26일까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를 통해 게재한다고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에 고시하는 기준시가는 내년 1월부터 양도.상속.증여세 과세 자료로 활용되며 조사 기준일은 지난 9월 1일로 전국 평균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는 8.0%, 오피스텔은 8.3% 상승했다."며 "올해 시가 반영률은 80%로 지난해보다 5% 상승했으며 이는 아파트(80%)나 골프회원권(90%) 등과의 형평을 맞추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오피스텔, 상업용 건물 소유자나 이해 관계자는 이 기간에 기준시가 예정가격을 열람하고 이의가 있으면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상업용건물·오피스텔 기준시가 의견제출서'를 내려받아 26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우편·방문 제출하면 된다.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으로도 접수할 수 있다. 제출된 의견에 대한 심의 결과는 다음달 26일까지 개별 통지된다.

이재협기자 ljh2000@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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