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의 생각을 바꾸면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장기기증에 대한 편견과 오해는 장기기증에 대한 결심을 머뭇거리게 한다. 주신헌 계명대 동산병원 장기이식코디네이터는 "국내에서 장기기증이 적은 것은 국민들이 갖고 있는 시신의 훼손에 대한 거부감과 심장이 뛰고 몸이 따뜻한 상태의 뇌사를 죽음으로 인정하지 않는 정서 때문인 것 같다."고 했다.
의료진이 뇌사로 진행된 환자가 있을 경우 가족에게 장기를 기증할 생각이 있느냐고 조심스럽게 물어보면 대부분 "이렇게 정신이 없는데, 마음이 찢어지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하느냐?"고 항의를 한다. 심지어는 장기이식을 위해 환자를 뇌사 상태로 만들고 있다는 의심까지 품게 된다.
◆뇌사 판정, 선진국보다 엄격
의사가 일부러 뇌사 상태로 만들거나 장기이식을 위해 뇌사가 되도록 방치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뇌를 다쳤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죽을 때 뇌사의 과정을 거치는 것도 아니다. 뇌사의 진단은 여러 가지 임상검사와 뇌 자기공명검사(MRI), 혈류검사, 뇌파검사 등을 통해 이뤄진다. 더욱이 우리나라의 뇌사 관련법은 유럽과 미국에 비해 더욱 엄격한 진단 요건을 요구하고 있다. 장기기증을 위해 의료진이 환자를 적당히 치료하지 않을까 걱정하는데 이는 괜한 걱정이다. 의료진의 1차 목표는 환자의 회복을 위해 최우선적으로 모든 치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런 치료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뇌사 상태가 되면 가족의 동의를 받아 장기기증을 위한 처치를 시작한다.
◆장기기증, 외관상 훼손 거의 없어
기증을 희망하는 뇌사 환자의 보호자들 가운데 기증 수술을 하면 시신이 크게 훼손되는 것이 걱정돼 기증을 꺼리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장기 적출을 위해 복벽에 생기는 수술 흔적은 어쩔 수 없지만 나머지 모든 것은 원래 상태의 외모로 만들어 준다. 특히 안구를 기증한 가족은 기증 뒤 눈이 함몰되지 않을까 걱정하는데, 이런 경우엔 인공물을 이용해 정상의 모습을 갖도록 해 준다.
모든 뇌사자가 장기를 기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장기기증에는 몇 가지 전제 조건이 있다. 기증자의 질병이 기증한 장기를 통해 수혜자에게 전해지는 병을 가진 경우에는 불가능하다. 또 머리 이외의 신체 부위에 암이 있는 경우도 기증을 할 수 없다. 교통사로로 인해 머리와 복부를 함께 다쳐서 복막염이 되거나 간, 신장이 찢어졌을 경우에도 기증이 어렵다. 이 밖에도 여러 가지 부적격 범위가 있기 때문에 의료진은 기증을 원하는 경우에도 실제 장기 기증의 적합 여부를 따져보게 된다.
◆장기기증에 비용 부담 없어
장기기증 과정에서 보호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은 없다. 주치의가 뇌사라는 사실을 알리고, 장기구득센터의 코디네이터가 보호자에게 동의를 받으면 장기기증에 필요한 검사와 처치를 시작한다. 이때부터는 모든 경비를 장기구득센터가 부담한다. 국가에서는 장기기증자에게 장례비 일부를 지원하기도 한다.
장기기증 신청 및 문의:달구벌 장기구득센터(계명대 동산병원) 250-7969, 257-7969, 경북대병원 420-5334, 영남대병원 623-8001, 대구가톨릭대병원 650-3004.
김교영기자 kimk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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