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 3단독 한재봉 판사는 7일 요실금 수술과 관련해 의료비를 과다 청구, 수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S의원 한모(40) 원장에 대해 징역 8개월, T의원 홍모(43) 원장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수술 치료제의 구매가격을 부풀려 진료비를 과다 청구함으로써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킨 점이 인정되고 유사 범행을 통해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을 좀먹고 있는 일부 의료계 종사자들의 비뚤어진 직업윤리의식에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라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요실금은 중년여성에게 흔한 질병이고 수술을 않고도 약물과 운동요법 등으로 완치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에도 피고인들은 타 병원에 비해 서너 배나 많은 요실금 수술을 시행한 것으로 미뤄 부당하게 건강보험급여를 편취할 목적으로 수술적 치료법을 남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두 달 동안 5만 8천 원인 요실금 수술치료제 '티-슬링'을 9만 2천 원에 구입한 것처럼 가짜 계산서를 만들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각각 1억 5천만 원과 9천200여 만 원을 더 받아낸 혐의로 기소됐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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