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가 설치, 운영하고 있는 학교에서 폭력행위가 발생했다면 지자체 역시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민사 12단독 박영호 판사는 7일 김모 군 등 4명이 대구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구시는 5천5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학교 내에서 폭력행위를 수차례 저지른 학생의 경우 학교 측의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며 이를 방치해 발생한 폭력행위의 경우 예측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에 설치, 운영주체인 지자체도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대구시 수성구 모 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김군 등은 지난해 4월 평소 폭력 등을 휘둘러온 전모 군 등에게 쇠파이프로 폭행을 당해 상해를 입자 대구시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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