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어선 1척이 배타적경제수역(EEZ)을 침범한 이유로 일본 어업지도선에 나포됐다가 14시간 만에 풀려났다.
지난 10일 0시 20분쯤 포항 구룡포 동방 80마일 해상에서 선장 K씨(48·포항 장기면) 등 선원 10명이 승선한 구룡포 선적 대게통발 어선 제17동현호(47t)가 조업을 마치고 귀항하던 중 일본 수산청 어업지도선에 의해 시마네현 하마다항으로 나포됐다.
동현호는 지난 5일 구룡포를 출항해 한일 중간 수역에서 대게 통발 조업을 마치고 이날 배타적경제수역을 통해 입항을 시도하다 일본 어업지도선의 정선 명령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동현호는 담보금 50만 엔(한화 480만 원)을 납부하고 11일 오전 8시 40분쯤 구룡포항으로 입항했다.
해경 조사결과 나포 당시 동현호는 조업 중 선원 1명이 복통을 호소해 긴급히 귀항을 서두르다 비교적 빠른 직선항로를 찾을 수밖에 없어 부득이하게 배타적경제수역을 침범한 것으로 알려졌다.
포항·이상원기자 seagull@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단독] '애국가 부른게 죄?' 이철우 지사,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돼
여권 잠룡 홍준표·한동훈·오세훈, "尹 구속 취소 환영·당연"
이재명 "검찰이 산수 잘못 했다고 헌정파괴 사실 없어지지 않아"
민주당 "검찰총장, 시간 허비하며 '尹 석방기도' 의심돼"
홍준표 "尹탄핵 기각되면 혼란, 인용되면 전쟁…혼란이 나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