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부경찰서는 13일 교칙위반으로 벌을 받은 데 불만을 품고 자신들이 다니는 학교에 불을 지른 혐의로 J군(16)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K군(16)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조회 불참, 두발상태 불량 등을 이유로 운동장을 도는 등의 체벌을 받은 데 화가 나 "학교를 불태워 버리자."고 모의, 지난 7일 오전 4시쯤 대구 동구 신암동 자신들이 다니는 D고교에 몰래 들어가 500㎖ 페트병에 담은 휘발유를 식당 조리실 입구 등 교내 7곳에 뿌린 뒤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서상현기자 ssan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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