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부동산 계약서 관련 서류가 용도별로 네 가지로 세분화되고 의무 기재 사항이 늘어난다.
건설교통부는 부동산 계약서에 들어가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의무사항을 변경하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공인중개사법)'시행규칙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는 기존 주거용 단일서식에서 주거용, 비주거용(업무용), 토지, 공장 등 기타 물건 등 네 가지로 세분화된다. 현행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는 주거용 위주의 단일 서식으로 구성돼 토지, 상가 등 비주거용 부동산 상태를 설명하는 데 부족함이 있었다.
개정안은 또 ▷당해 부동산 권리 ▷가격 및 입지적 특성 ▷토지거래허가구역·주택거래신고지역·투기지역 등 법적 규제 현황 및 공시가격 항목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도록 했다.
장기수선충담금의 처리내역, 경매 및 공매 등의 특이사항과 법정 지상권, 유치권 등 공시되지 않은 권리, 정원수 및 토지에 부착된 조각물 등도 추가되며 표지에는 공인중개사 서명·날인, 등기권리증·등기부등본 등 공부근거 확인, 대상물건 상태요구 내용 등이 명기된다.
건교부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부정확한 정보로 발생하던 거래 분쟁이 사전에 예방될 수 있다."며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 간에 책임한계가 명확히 구분돼 부동산 거래시장에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안전한 부동산 거래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재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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