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가 도로 점용을 먼저 받은 사용자에게 동의도 받지 않은 채 점용 허가 부지에 주유소 허가를 잇따라 내줘 물의를 빚고 있다.
경주시 내남면 ∼배동 국도 35호선 주유소 업체들은 13일 배동 마을 신설 우회도로에 최근 주유소 건축 허가를 받은 안모(울산) 씨가 도로 점용 허가도 받지 않고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며 시청을 찾아 항의했다.
업체들은 "안 씨가 하천 불법 매립 등 온통 탈법을 저지르고 있는데도 시청이 눈감고 있는 이유를 모르겠다."면서 "도로 점용 허가 전 건축허가를 내준 과정 자체 또한 석연찮다."고 주장했다.
실제 안 씨는 허가도 받지 않고 용수로 118m를 복개했는가 하면 국도변 가드레일 40여m 훼손, 맨홀 5개소 설치, 100여m 도로 부지 무단점용, 하천 불법 성토를 했고 원상복구 명령을 받았음에도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배동 한 주유소 업체 대표는 "안 씨의 불 탈법 문제를 제기하자 시 관계자가 '가만있든지, 도로 점용 공동 사용 합의를 해 주든지 하라.'오히려 압박했다."고 하소연했다.
포항에서 경주시가지로 들어오는 관문인 용강동에도 비슷한 사례로 말썽을 빚고 있다.
A 주유소가 7번국도 변에 180m 점용허가를 받아 1억여 원을 들여 가감 및 가속차선을 만들어 이용중임에도 바로 옆에 LPG충전소 건축허가를 내준 후 준공이 다가오자 A 주유소가 만든 가변 차선을 같이 사용하라고 하고 있는 것.
이 주유소 대표는 "건축 허가 전에 선 점용자에게 동의를 구하는 것이 순서지, 허가 해 준 후 준공 서류를 맞추기 위해 동의를 받아오라고 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원칙 없는 시 행정을 비난했다.
용강동 7번국도변 경우 지금까지 각종 인허가를 묶어 놓았다가 최근 무더기 허가를 내 준 점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한 시민은 "최근 경주시의 건축 인허가 과정을 보면 곳곳에서 편법과 특혜가 춤을 추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경주시 관계자는 "해당 부서가 달라 업무 협조 부족으로 혼선이 빚어진 것 같다."고 해명했다.
경주·최윤채기자 cycho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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