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수능일 시험장 부근서 소음 내면 과태료 문다

대학수능시험이 실시되는 15일 시험장 부근에서 소음을 내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구시는 수능 당일 듣기평가 시간인 1교시(오전 8시 40분~8시 53분)와 3교시(오후 1시 10분~1시 30분)의 소음 발생행위에 대해 중점 지도·단속하기로 했다. 시는 대구시내 47개 시험장마다 직원을 배치, 시험장으로부터 50m 이내 지역에서 확성기·스피커 등 이동 소음을 낼 때에는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한편 15일의 대구·경북 날씨는 평년 기온을 웃돌거나 비슷해 '수능추위'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침에 안개가 끼는 곳이 많겠고 포항, 울진 등 동해안 지역에는 오후 늦게 비소식이 있겠다.

기상청은 15일 대구가 6~16℃로 최저기온이 평년보다 1.6℃ 높고 구미는 1~16℃로 낮 기온이 평년보다 2.8℃ 높을 것으로 내다봤다. 안동은 3~14℃, 포항은 7~14℃를 보이겠다.

김교영기자 kimk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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