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15일 대구공무원노조, 대구시 북구공무원노조와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자치단체가 복수 노조와 단체협약을 체결하기는 전국에서 처음이다.
대구시는 이날 오후 2시 30분 시청 상황실에서 공무원노조법에 의해 설립 신고된 2개 공무원노조와 115개 조문에 대한 단체협약을 맺는다. 대구공무원노조는 공무원노조총연맹(공노총) 소속의 시청 노조이고, 대구시 북구공무원노조는 북구청의 단독 노조다. 이번 협약에는 조합원의 근무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업무를 추진할 때 조합과 사전 협의하도록 하는 등 조합활동, 인사, 후생복지 분야 등에 대한 다양한 내용이 담겨 있다.
한편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 소속의 다른 구청 노조들은 지난달 합법 노조로 인정받아 앞으로 구청장 또는 대구시장을 선택해 단체교섭을 할 수 있게 됐다.
김교성기자 kgs@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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