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경찰서는 빈 집에 들어가 수 차례에 걸쳐 여자 속옷과 금품을 훔친 혐의로 B씨(25·예천군 예천읍)에 대해 16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지난 5일 오후 2시쯤 예천군 예천읍 Y씨(26) 집 현관 출입문을 부수고 들어가 안방 장롱 속에 있던 여자 속옷 20여 점과 돼지저금통 동전 등 현금 64만 5천 원을 훔치는 등 지난 5일부터 최근까지 모두 여섯 차례에 걸쳐 빈 집에 몰래 들어가 여자 속옷 300여 점과 현금 80여만 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B씨가 빈 집에서 훔친 여자 속옷들을 인적이 드문 인근 한 아파트 옥상에 갖고 올라가 전시해서 본 뒤 그냥 두고 나왔다."며 "아파트 옥상에 여자 속옷이 많이 널려 있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아파트 CCTV에 찍힌 B씨 인상착의를 파악해 덜미를 잡게 됐다."고 밝혔다. B씨는 절도죄로 2년간 복역하다 지난 3일 출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천·최재수기자 biochoi@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국힘 김상욱 "尹 탄핵 기각되면 죽을 때까지 단식"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민주 "이재명 암살 계획 제보…신변보호 요청 검토"
국회 목욕탕 TV 논쟁…권성동 "맨날 MBC만" vs 이광희 "내가 틀었다"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