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종교단체 내부 징계, 법원이 판단할 수 없어"

종교단체 내부에서 결정한 징계조치 등의 결정사항이 비록 내부규범을 어겼다 하더라도 실정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 법원이 불법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민사 16부(부장판사 김형한)는 15일 교회재판에서 제명, 출교 처분을 받은 대구 남구 대명동 S교회 장로인 L씨가 이 교회 목사 등 7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명예훼손 등)에서 '법원이 판단할 성질의 사건이 아니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교회 등 종교단체 내에서 자체적으로 행해지는 종교재판은 교리확립, 신앙상의 질서유지를 위해 구성원에 대한 종교단체 내부의 제재로서 헌법상 보장되는 종교의 자유영역에 속하므로 법원은 원칙적으로 종교단체 내부규범의 해석을 전제로 한 징계의 효력 유무나 그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없고, 재판결과가 내부 원칙에 위배돼 무효라고 판단되더라도 이러한 부당한 행위 역시 국가 사법질서를 위배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L씨는 지난해 5월 이 교회 K목사 등이 '교회의 운영권을 장악하고 재산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자신을 제명하고 이를 공시하는 등 징계조치를 내리자 '정당한 재판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이를 벽보에 공시함으로써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이 교회 목사 등을 상대로 4천900만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한편 담임목사 임명 등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있는 이 교회는 지난 6, 8월 두 차례 신도들 간에 충돌이 발생, 경찰이 출동하는 등 내홍을 겪고 있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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