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섬유개발연구원의 정부보조금 횡령고발사건을 수사중인 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최종원)는 19일 이 사건을 무혐의 처리하고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횡령혐의를 받고 있는 한국섬유개발연구원과 섬유업체 관련자 77명을 계좌추적 등을 통해 조사한 결과 보조금 유용사실 등 혐의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대구경실련과 대구참여연대는 7월 19일 섬유개발연구원이 2004년 8월부터 2006년 4월까지 산업자원부 주관 2단계 밀라노프로젝트 사업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일반 행정직원, 단순 노무직원까지 연구원으로 참여시키는 방법으로 10억여 원의 정부보조금을 가로챘다며 연구원 관계자와 지역 섬유업체 대표 등 77명을 대구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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