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건 무마' 대가 금품 수뢰…경찰간부 구속

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최종원)는 19일 '수사중인 사건을 무마해주겠다'며 사건 관계자로부터 8천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전 칠곡경찰서 소속 김모(50) 경감을 구속했다.

김 씨는 지난해 8월 동료 경찰이 수사중인 칠곡군 모 아파트 공금 횡령사건과 관련, '당담 경찰관에게 이야기해 사건을 무마해주겠다'며 이 아파트 조합 운영위원장 이모 씨로부터 현금 200만 원을 받는 등 지난 4월까지 37차례에 걸쳐 현금 5천500만 원과 양주 등 모두 8천4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