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정산의 계절이 돌아왔다.
소득이 그대로 노출되는 '유리 지갑'을 가진 봉급생활자에게 연말 정산은 또 다른 재테크의 기회다.
연말 정산에 조금만 정성을 기울인다면 적게는 몇십 만 원에서 고액 연봉자라면 100만 원 이상 환급 액수가 차이를 보이게 된다.
그러나 사회초년생은 물론 웬만한 경력을 가진 직장인들도 해마다 바뀌는 규정 탓에 12월이 되면 연말 정산을 챙기느라 적잖은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알수록 돈이 되는 연말 정산을 공부해보자.
◆연말 정산의 핵심 소득공제란
쉽게 설명하면 미리 낸 세금을 제대로 계산해서 되돌려받는 것이 연말 정산이다. 정부는 세금 징수 편리성과 근로자들의 확정 신고 번거로움을 덜기 위해 매월 받는 봉급에서 간이 세액표에 따라 세금을 대충 떼게 된다. 즉 대충 낸 세금을 다시 계산하는 제도며 연말에 이뤄지는 탓에 흔히 '연말 정산'이라 부르고 있다.
따라서 세금을 돌려받을 수도 있지만 고액 연봉자라면 세금을 더 낼 수도 있다.
연말 정산에서 가장 중요한 체크 포인트는 '소득 공제'.
소득 공제란 소득 중에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며 따라서 소득 공제를 많이 받는 만큼 세금은 줄어들게 된다.
기본적으로 봉급생활자는 근로소득 공제를 받게 된다. 근로소득공제란 돈을 버는 데 필요한 최소 경비를 인정하는 것으로 공제액은 월 소득에 따라 달라진다.
여기에 부양 가족 수에 따른 인적 공제와 의료비나 교육비, 연금이나 주택 자금 등에 대한 공제를 받는다.
예를 들어 연봉 3천만 원인 A씨가 소득 공제로 2천 500만 원을 받게 된다면 나머지 금액인 500만 원에 대해서만 세율에 따라 세금을 내면 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소득 공제를 하고 난 연봉에 따라 세율이 달라진다는 것.
1천만 원 이하는 8%를, 1천만 원 초과 4천만 원 이하는 17%, 4천만 원에서 8천만 원까지는 26%의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따라서 맞벌이 부부라면 소득 공제 금액을 계산한 뒤 각각의 과표에 따라 소득 공제를 몰아주는 지혜가 필요하다.
기본적인 소득공제 항목과 연말 정산 계산은 국세청이나 한국 납세자 연맹(http://www.koreatax.org)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손쉽게 할 수 있다.
◆올부터 달라지는 소득 공제 항목
정부는 소득 공제 항목이나 규정을 해마다 조금씩 바꾸고 있다. 정산자 입장에서는 번거로운 일이지만 바뀐 소득 공제 항목은 반드시 꼼꼼히 챙겨야 한다.
올부터 우선 1인이나 2인 가족에게 적용되던 소수 공제자 추가 공제가 없어지며 대신 다자녀 추가 공제가 신설된다. 자녀 2명까지는 50만 원, 자녀가 3명 이상이면 1명 늘어날 때마다 100만 원씩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녀가 3명이면 150만 원, 4명이면 250만 원을 공제받는다.
의료비 공제 범위도 미용, 성형, 보약 등으로 늘어난다.
성형수술은 물론 유방 확대, 지방흡입, 보톡스, 스케일링, 모발이식, 비만치료 등이 포함되며 한의원에서 조제한 보약과 같이 건강 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본적으로 의료비는 근로자의 배우자, 부양가족이 지출한 의료비 중 연간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에 대해 연간 500만 원까지 공제가 된다. 따라서 의료비 지출이 많지 않다면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근로자 본인과 장애인, 경로우대자에 대한 의료비는 소득공제 한도가 없다.
한편, 지난해까지는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의료비 공제와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공제를 모두 받았지만 올해부터는 의료비 공제만 인정된다. 따라서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본인 신용카드 사용액 중 의료비를 빼고 계산해서 신고해야 한다.
유치원과 영·유아 보육시설, 학원 등 취학 전 아동의 교육비도 지난해까지는 1일 3시간, 주 5일 이상 교습비에 대해서만 소득 공제를 하지만 올부터는 주 1회 이상 월 단위 교습비 지출도 공제가 가능해졌다. 또 태권도 학원과 수영장 등 각종 체육시설에 자녀를 보내면서 내는 강습료도 취학 전 아동 교육비 공제대상이 된다.
또 건당 100만 원씩 소득공제가 되는 자녀 및 부모의 혼인·장례 비용의 연령제한도 폐지됐다. 이에 따라 만 20세 초과 자녀의 혼인, 남 60세(여 55세) 미만 부모님의 장례나 혼인이 발생했을 경우에도 건당 100만 원의 소득공제가 허용된다.
◆소득 공제 더 받으려면
카드 사용을 앞당기거나 절세 금융 상품에 가입하는 것도 소득 공제를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이다.
우선 신용카드 공제 대상이 총 급여액의 1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15%를 공제하는 방식에서 총급여액의 20%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20%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따라서 지난해 12월부터 이달분까지 카드 사용액이 20%에 조금 모자란다면 지출 계획을 앞당기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
신용카드는 체크 카드와 기명식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학원 지로납부 수강료 등을 모두 포함한 개념이다.
절세 상품에 가입하는 것도 소득공제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이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장기 주택마련 저축으로 매 분기 300만 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며 당해 연도 가입금액의 40%, 최고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이달에 가입해도 12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내년부터는 가구원 전체가 무주택자이거나 3억 원 이하 1주택 소유로 가입요건이 까다로워진다.
또 종신보험, 암보험 등 보장성 보험도 연간 100만 원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아직 한도가 차지 않았다면 추가로 가입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만한 전략이다. 본인은 물론이고 배우자나 부양가족 명의로 계약한 보험도 공제가 가능하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연말 정산 자료를 챙길 때는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국세청이 보험료, 연금저축, 교육비, 의료비, 신용카드 등 8개 항목의 소득공제 자료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해 인터넷(www.yesone.go.kr)을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
근로자 본인은 물론 부양가족이 동의하는 경우 근로자가 부양가족의 영수증 내용도 함께 조회할 수 있으며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부양가족 영수증 내용을 함께 조회하기 위해서는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가 일괄적으로 직원들로부터 부양가족의 동의신청서와 인감증명서를 모아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보험료, 연금저축, 개인연금, 퇴직연금, 직업훈련비 등 5개 항목은 다음달 11일부터, 20일부터는 교육비, 의료비 신용카드 등 3개 항목에 대해 각각 서비스를 시작한다.
이재협기자 ljh2000@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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