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주민등록증이 처음으로 발급된 것은 1968년이다. 영구적인 고유번호를 부여해 대한민국 국민임을 증명하는 주민등록증의 역사는 상당히 오래되었다.
조선시대 때는 16세 이상의 남자에게 발급한 호패제도가 있었다. 근대적인 의미의 주민등록증의 역사는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적과 아군을 구별하기 위해 다급하게 발급된 시·도민증이 있었다. 당시에는 경찰서에서 발급되었는데 주소, 직업, 체중, 혈액형 등 자세한 신상명세서 개념이었다.
이후 1962년 주민등록법이 만들어졌으나 몇 년 동안 진전이 없다가 1968년 주민등록법이 개정되어 11월 21일 18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 주민등록증이 처음 발급되었다. 주민등록증이 발급되면서 시민증과 도민증은 자동 폐지되었다. 당시 주민등록증 앞면에는 사진, 이름,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본적, 호적 성명, 병역 및 특기번호가 게재되었고 뒷면에는 주소, 직업, 지장이 들어갔다. 주민등록번호는 12자리가 주어졌는데 앞 6자리는 지역, 뒤 6자리는 개인번호였다. 1975년 3차 개정 때 현재와 같이 주민번호가 13자리로 바뀌었고 발급 대상자 연령도 17세로 낮춰졌다.
▶1783년 몽골피에 형제, 열기구 최초 비행 성공 ▶1997년 한국, IMF 구제금융 공식 요청
정보관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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