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 여대생 피습사건(본지 2007년 11월 17일, 20일 보도)과 관련, 총학생회가 본부와 협의해 관할 경찰서에 '캠퍼스 순찰'을 요청한 가운데 주변 대학으로까지 캠퍼스 순찰이 확대될 조짐이다. 1980년대 초 군사독재정권에 대한 반정부 학생시위로 경찰의 캠퍼스 진입이 사실상 봉쇄됐지만 평화적 정권 교체, 한총련 몰락, 반 운동권 총학생회 출범, 취업 우선 등으로 학생들의 의식이 바뀌면서 변화 기류가 일고 있다.
◆경찰의 캠퍼스 순찰, 번지나=경찰은 현재 대구에서는 유일하게 계명대 성서캠퍼스(계명대 정문~체육관~동문, 약 2km)를 주·야간 하루 2차례 이상 순찰하고 있다. 성서경찰서 신당지구대 관계자는 "학교 내부의 사건으로 수사를 위해 캠퍼스를 출입하면서 자연스레 순찰로 이어졌다."며 "학생들의 항의나 반발은 없었고, 오히려 범죄예방 효과가 크다."고 전했다.
경북대 관할 북부경찰서도 캠퍼스 야간 순찰을 시행하면서 다른 대학에도 순찰 여부를 타진하고 있다. 조희현 북부경찰서장은 "치안서비스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다른 대학에 순찰 가능 여부를 물을 예정"이라며 요청이 있으면 언제든지 순찰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어떤 의미가 있나=경찰 관계자는 "군사독재 시절과는 달리 평화적으로 정권이 교체되고 학생운동의 이슈, 명분이 약해진데다 비운동권 총학생회가 득세하는 시대 흐름이 반영된 결과"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한 간부급 경찰은 "대학은 치외법권 지역도, 성역도 아닌 대한민국의 영토이고 대학생은 곧 국민인데 왜 캠퍼스 출입을 위해 총장의 허락을 받고, 학교 관계자나 학생들과 동행하는 불편을 겪어야 하는지 알 수 없었다."며 "경찰의 출입은 오히려 정상적인 학습권을 보장한다고 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없나=현재 경북대는 경찰에 치안서비스를 요청한 상태이지만 앞으로 어떤 성격의 총학생회가 출범하느냐에 따라 순찰 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 또 불심검문 등 경찰의 범죄예방 활동이 학생탄압으로 받아들여지면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경북대 총학생회 관계자는 "차기 총학생회의 성격에 따라 순찰 여부와 허용 범위, 방법 등에 대해 문제가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학생들의 필요에 따라 순찰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경찰의 위상문제도 있고, 범죄발생의 1차 책임자인 경찰이 학생들에게 끌려다닐 수는 없다."며 "경찰의 교내 진입에 대한 허용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조성돼야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캠퍼스 치안서비스를 위해선=현재 미국은 각 대학에 '학원 경찰(Campus Police)'이 상주해 경찰권을 행사하고 있다. 각 대학 총장이 경찰을 고용해 캠퍼스 내부에서 교통 단속, 수사 후 검찰 인계, 현행범 체포 등의 일정 경찰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 우리나라에도 청원경찰제도가 있지만 활용도는 낮다. 허경미 계명대 경찰학부 교수는 "치안을 맡고 있는 국가경찰의 출입이 제한되는 곳은 없어야 하며 대학 내부도 예외는 아니다."며 "청원경찰제도를 활용하면 큰 마찰이 없을 것이고, 경찰이 상주할 수 있는 간이 파출소(Police Box)를 만들어 순찰이 항시 허용된다면 치안 확보가 확실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상현기자 ssang@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국힘 김상욱 "尹 탄핵 기각되면 죽을 때까지 단식"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
"TK신공항, 전북 전주에 밀렸다"…국토위 파행, 여야 대치에 '영호남' 소환
헌재, 감사원장·검사 탄핵 '전원일치' 기각…尹 사건 가늠자 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