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경찰서는 회사로부터 강제퇴사당한 것에 앙심을 품고 회사 차량에 불을 지른 혐의로 L씨(42)에 대해 2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L씨는 지난해 회사 동료와의 불화를 이유로 회사로부터 강제퇴사당한 것에 불만을 품고 있다가 지난 4일 오후 9시쯤 경주 양남면 길가에 세워둔 예전 회사 소유 9.5t 화물차량 유리창을 돌로 깬 뒤 차량 안에 경유를 붓고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주·최윤채기자 cycho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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