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연말 정산 현금 영수증 챙기세요"

올해 연말정산 때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제대로 받기위해서는 현금영수증 발급 당시 사용한 휴대전화 번호나 적립식·멤버십 등 각종 카드 번호를 국세청 홈페이지에 등록해야 한다.

국세청은 22일 "현금영수증 홈페이지(www.taxsave.go.kr, http://현금영수증.kr)에 등록하지 않은 휴대전화 번호나 직불카드 번호 등으로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은 연말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상당수 대상자들이 등록을 하지 않아 소득 공제 혜택을 놓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따라서 본인이나 가족이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연말정산 서류 제출 이전까지 회원에 가입한 후 발급에 사용한 휴대전화 및 각종 카드번호 등을 등록해야 하며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으로 등록이 되면 등록일 이전에 발급받은 현금영수증까지 자동으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등록 후 휴대전화 번호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번호로 재등록해 사용하면 된다. 현금영수증 발급 금액은 현금영수증 홈페이지나 현금영수증 상담센터(1544-2020)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신용카드 및 현금 영수증 소득 공제 기간 및 공제 한도액이 내년부터 변경된다.

올해 연말정산까지는 기존처럼 지난해 12월부터 이달 사용액까지 인정되며 사용 규모도 총 급여액의 15%를 넘는 경우 초과분의 15%까지 인정되지만 내년도 연말정산(2009년 지급분)부터는 당해 연도 1~12월로 기간이 변경되며 공제 규모도 급여액의 20%를 넘는 금액의 20%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이에 따라 다음달 카드사용액 및 의료비는 내년도 연말정산에 포함되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내년에는 총 13개월치 사용액으로 소득공제를 받게 된다.

이재협기자 ljh2000@msnet.co.kr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