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달성군·달서구 유천동 등 부동산 소유자 등기이전 서둘러야

달성군과 달서구 유천동, 대천동 일부 지역에 부동산을 갖고 있는 사람 가운데 아직까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지금 서둘러야겠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2006년 1월 1일 시행)이 연말에 종료되기 때문이다.

이 특별조치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사항이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을 간편한 절차를 거쳐 등기할 수 있도로 함으로써 실제 권리자의 소유권을 보호하는 한시적 제도이다.

대구시에 따르면 특별조치법 대상지역인 달서구 유천동, 대천동 일부와 달성군 전 지역에 대해 신청을 받은 결과 현재까지 2천893건이 접수됐으며, 이 가운데 1천423건에 대해 등기정리를 할 수 있도록 확인서를 발급했다.

시는 특별조치법이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부동산의 실제 권리와 등기부의 기재사항이 달라 불편을 겪는 시민들은 시행기간이 종료되는 올해 말까지 부동산 소재지 관청인 달서구청 및 달성군청에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적용 대상 부동산은 토지(임야)대장에 등록돼 있는 토지와 건축물대장에 등록돼 있는 건축물 중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에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및 상속받은 부동산이 등기돼 있지 않거나, 소유자 미복구 부동산,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이다.

김교영기자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