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동·서·남해안권발전 특별법' 제정…도내 사업은?

동·서·남해안권발전 특별법 제정에 따라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는 경상북도 내 주요 사업은 ▷동해안 해양개발(GO) 프로젝트 ▷울릉도·독도의 국제관광섬 프로젝트 ▷동해안에너지클러스터 조성 등 3개 분야다.

동해안 해양개발 프로젝트는 환동해경제권을 선도하고 균형발전을 견인하는 거점을 확보하기 위해 동해안의 해양 물류·과학·관광·자원을 전략적으로 개발하는 사업. 인구 100만 도시 건설, 영일만항 개발과 정주여건 개선, 해양과학 인프라 확충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16선석 규모로 영일만항 확장 개발, 배후산업단지와 복합물류기지 및 전용터미널 건설, 기계~영일만항 고속국도 건설 등이 주요 과제다. 또 영일만·지곡지구에 2천900만㎡의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해 육성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또 해양관광 개발을 위해 1단계로 울진 다이나믹 오션리조트, 영덕 오션월드 공원, 포항 오션 르네상스, 경주 씨랜드를 연계해 개발하고 2013년부터는 2단계 개발사업에 착수한다.

울릉도·독도 국제관광섬 프로젝트는 울릉도를 한국의 하와이, 국제 관광휴양섬으로 개발하고 민족의 섬 독도를 특별관리·지원하는 사업.

울릉도 관광개발을 위해 태하·현포리에 해양종합리조트를 만들고, 관음도와 죽도를 해양 휴양섬과 수목원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울릉 일주도로 유보구간(4.4㎞) 개통과 울릉경비행장 건설, 사동항 2단계 및 도동항 재개발도 동시에 추진한다. 이를 위해 가칭 '울릉도·독도 특별지원법'을 제정할 방침이다.

동해안에너지클러스터는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방폐장), 양성자가속기 등 3대 국책사업과 연계해 에너지 기반을 활용, 동해안을 환동해 에너지 메카로 조성한다는 프로젝트. 이미 타당성 조사 및 최종 조성계획까지 마련한 상태이며 권역별 에너지클러스터화로 국가 에너지산업과 경제를 견인한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경주·포항·영덕·울진 등 4대 권역으로 나눠 지역별로 특화된 사업을 전개하기 위한 '국가에너지산업 육성·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도 서두르고 있다.

경북도는 이외에도 이번 특별법 제정으로 각종 규제 완화가 촉진돼 동해안 지역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와 정비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정암기자 jeonga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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